"기절한 파리 2시간 지켜봐라" 후임에 가혹행위 해병, 벌금 700만원

박아론 기자 2023. 4.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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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강제로 춤을 시키거나 기절한 파리를 수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1년 6월초 오전 11시께 포항시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상병 B씨(22)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고 테이블에 올려둬라"라고 말한 뒤, 그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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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강제로 춤을 시키거나 기절한 파리를 수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초 오전 11시께 포항시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상병 B씨(22)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고 테이블에 올려둬라"라고 말한 뒤, 그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B씨의 목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30초가량 짓눌러 폭행하고, 전투복 상의 오른쪽 팔에 붙어 있던 태극기를 떼어낸 뒤 잘 붙여주겠다면서 주먹으로 팔을 10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다.

그는 그해 7월에는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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