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갱생시설 설치하려면 주민 의견부터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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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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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박 의원의 지역구인 월롱면에 문을 연 무의탁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금성의집’ 경우도 지난해 말 인근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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