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4단계로 간소화, 신복위-춘천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김나경 2023. 4.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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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 대상자에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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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 차원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표.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 대상자에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신속면책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로, 파산·면책 신청부터 선고까지 절차가 4단계로 확 줄어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해서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채권자가 면책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통상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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