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4단계로 간소화, 신복위-춘천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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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 대상자에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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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해서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채권자가 면책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통상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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