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 금지'…5월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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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년간 봄철인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168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명이 적발돼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 조사결과,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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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년간 4~5월 1683건 단속, 672건은 형사입건
입산자 증가하는 봄철에 실화, 산림훼손 많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나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년간 봄철인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168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는 777건에 부과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산나물 채취를 위한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특히 건조한 날씨 속에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명이 적발돼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 조사결과,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이외에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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