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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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아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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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파업을 예고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업무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만든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책임진다는 게 골자다. 고령화 사회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조항의 문구 해석 차이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의 반발이 크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아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간호법 어디에도 독자 개원을 뒷받침할 조항이 없지만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호조무사와의 역할 규정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간호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 간호조무사를 쓰려면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활동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원, 복지시설로 확장하는 현실에서 간호법만 떼내 역할을 규정하다 보니 다른 직역과의 반발과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익단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정부나 국회가 합의를 중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한쪽 편을 들어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여당의 중재 노력 역시 미흡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곡법처럼 정치실종의 갈등 국면만 커질 수 있다. 간호법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 수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등의 권리침해 소지를 없앨 규정을 하위 법령에서 마련하고 간호협회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의 축으로 갈등이 커지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못 받게 돼 국민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국민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중재에 더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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