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퇴임 앞두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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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를 가리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 전 위원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앞서 추려진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임명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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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를 가리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이 6명, 비당연직이 4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 전 위원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측은 "덕망과 경륜을 두루 고려한 임명"이라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앞서 추려진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임명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운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했다. 79명이 천거됐고, 이중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37명은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33명, 여성이 4명이다.
대법원은 37명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을 내야 한다. 심사대상자의 이름, 학력, 경력,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과 의견 제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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