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관리 나선 금감원, 증권사들에 “CFD 가입 권유 자제를”

이재연 2023. 4.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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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고객 유치를 자제해달라고 증권사들에 당부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으로,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되는데, 일부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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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한겨레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고객 유치를 자제해달라고 증권사들에 당부했다. 최근 이들 상품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 35곳 경영진과 함께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며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6일 2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1.8% 증가했다.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는 지난 2월 말 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견줘 52.2% 뛰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상품으로,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증권사들이 투자 권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방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CFD와 관련된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되는데, 일부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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