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라도, 갱상도"..네이버·카카오서 지역비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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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상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포함한 혐오표현들이 대거 금지된다.
28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개 인터넷 사업자에 공동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및 카카오를 비롯해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KT알파 등 KISO 회원사 16곳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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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상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포함한 혐오표현들이 대거 금지된다.
28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및 카카오를 비롯해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KT알파 등 KISO 회원사 16곳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혐오표현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된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는 삭제, 노출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작성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할 수 있고, 온라인 혐오 표현 심의를 담당하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 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지역비하 #혐오표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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