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0월까지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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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까지 수온 상승에 따른 해루질객 증가에 따라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 및 포획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육해상을 막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 비어업인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 및 보관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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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까지 수온 상승에 따른 해루질객 증가에 따라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 및 포획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연도 등 도서 지역을 중점으로 모든 보령해경 내 관할 구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불법 포획 및 채취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 올해에도 불법 포획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다이버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는 중 수산 동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 및 포획하거나 해루질객이 어촌계 양식장 구역에 들어가 채취하는 사례 또한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절도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해상을 막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 비어업인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 및 보관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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