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데이터 분석해 전세사기 잡는다…의심되면 수사의뢰”

신현우 기자 2023. 4.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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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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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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