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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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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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해자인 B양은 지난 12일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양이 검찰과 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B양은 "어린 동생이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번씩 A씨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성장할 때까지 피고인을 장시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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