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 이어 김까지 식탁 위협…식약처 “화학 약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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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에 이어 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 각각 인공감미료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밥에 들어가는 염장우엉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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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에 이어 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흔히 옥수수를 찔 때 넣는 사카린과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타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체내 분해되지 않아 저칼로리거나 무칼로리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이내로 무해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당뇨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 당뇨병 학회에선 인공감미료가 포도당을 흡수시켜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며,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수는 직접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밥에 들어가는 염장우엉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된 바 있다.
세종시 소재 (주)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적혀 있다.
위 제품들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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