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다산콜 상담사 폭언·욕설 ‘악성 민원인’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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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한 사례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장기간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줘 2020년 10월 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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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한 사례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청 재판부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장기간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줘 2020년 10월 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결과에 불복한 A 씨가 항소했으나 3월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단은 "물리적 폭행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폭언, 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재단이 2019∼2022년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악성 민원인 가운데 13명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고, 16명은 수사나 재판 중이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상담사는 업무 중 성희롱·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된 긴급종료 버튼을 눌러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의 말씀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상담을 끝낼 수 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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