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알바비 '상습 체불' 업주 구속 기소

박재연 기자 2023. 4.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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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40대 업주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3명의 임금 1,631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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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40대 업주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PC방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3명의 임금 1,631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곧 지급할 듯이 행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뒤에도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학생 13명을 포함해 대부분 20~25세 사회초년생들로, 1인당 평균 71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 중엔 2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8년 이후 다수의 임금체불을 저질러 총 1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체불한 금액은 총 5,810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2017년 이후 A 씨를 상대로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임금 및 퇴직금 3293만 원을 미지급 사건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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