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연기 요청, 적극 검토 필요"

이준호 기자 2023. 4.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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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원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 2회 연기하는 방안과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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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150여명 참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원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세미나에는 전국 법원 사법보좌관 약 150여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 2회 연기하는 방안과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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