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연기 요청, 적극 검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원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 2회 연기하는 방안과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150여명 참석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각기일 연기를 원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세미나에는 전국 법원 사법보좌관 약 150여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 2회 연기하는 방안과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