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둔 아들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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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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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버지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지자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당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간호해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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