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너머로 욕했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한무선 2023. 4.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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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4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 이마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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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4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 이마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통화하다 지인과 함께 있던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처가 모두 나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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