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협박 일삼고 금품 갈취…노조 간부 등 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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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의 한 건설산업노조 본부장을 구속하고 해당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은 약 8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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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의 한 건설산업노조 본부장을 구속하고 해당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또 같은 혐의로 한 장애인노조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해당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은 약 8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장애인노조 간부들은 건설회사로부터 4500여만원을 갈취하고 천 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노조의 권익 향상 등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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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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