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에 폭언·욕설했다가...악성민원인 결국 감옥 行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2심도 항소 기각
언어폭력으로 집행유예 없는 첫 실형 사례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2월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악성민원인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7일 형이 확정됐다.
남성 A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장기간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이에 재단은 A씨가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들어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했다.
재단은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고 평했다.
재단 민원지원팀에서는 악성민원으로 등록된 내용을 검토해 상담사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 대상의 상담 요청은 일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않고 민원지원팀의 악성민원 전담 직원들이 응대한다.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재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악성민원인 중 13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았고 16명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적 대응, 마음건강 진단 등을 통해 언어폭력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전한 감정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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