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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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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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재결합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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