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30일부터 재개

김영훈 2023.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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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재개하는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30일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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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제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재개하는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30일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과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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