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30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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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재개하는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30일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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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제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재개하는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30일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순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과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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