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6·1지방선거 허위당원 모집 혐의 '무죄'

김기열 기자 2023. 4.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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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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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직접적 증거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앞으로 중구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이 2018년에도 직접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자신을 추천하도록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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