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6·1지방선거 허위당원 모집 혐의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지지자 1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직접적 증거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앞으로 중구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이 2018년에도 직접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자신을 추천하도록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