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호신기구로 살해·방치 혐의 30대 징역 25년

이유경 260@mbc.co.kr 2023. 4. 28.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가학행위를 당해 숨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59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