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당시 코인 탈취 시도‥일당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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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당시, 일당이 피해자의 코인거래소에 접속해 코인을 뺏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 추가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48세 여성을 납치한 뒤 이튿날 아침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씨와 공모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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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당시, 일당이 피해자의 코인거래소에 접속해 코인을 뺏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 추가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48세 여성을 납치한 뒤 이튿날 아침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씨와 공모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 여성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작년 9월 여성을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기로 하고 이경우에게7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그가 운영했던 과거 배달업체 직원 연지호에게 납치와 살해 범행을 실행시켰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화한 사실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받은 7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고, 피해자 유족에겐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5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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