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한 달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용희 기자 2023. 4. 28.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합동…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심야시간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 원),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간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