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한 달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합동…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심야시간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 원),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간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