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재판, 비공개 증인신문 계속... 法 “끝나면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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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의해 비공개로 시작된 장용석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에서 증인신문 승낙을 고지했다"며 "국가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하고, 끝나는 대로 공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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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의해 비공개로 시작된 장용석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7일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3차 공판에서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달 3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증인의 소속 관공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에서 증인신문 승낙을 고지했다”며 “국가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하고, 끝나는 대로 공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재판 앞두고 심경 한 말씀을 부탁한다’는 취재진에게 “수고하신다”고 말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되고 이튿날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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