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개발 안내서 개정…“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시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변이주 백신에 대한 품질·비임상 자료 간소화, 다가 백신 개발 시 품질·임상·비임상 분야별 고려사항, 소아 대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시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변이주 백신에 대한 품질·비임상 자료 간소화, 다가 백신 개발 시 품질·임상·비임상 분야별 고려사항, 소아 대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선정되면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시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해 임상시험용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백신 개발 때 효과성이 인정된 모체 백신과 동등하게 변이주 백신을 생산하는 경우 모체 백신 개발시 확보한 일부 품질·비임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간소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코로나19 백신 등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웹사이트(mfds.go.kr) 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선 채로 기절까지…‘지옥철’ 김골라, 지금까지 안전사고 151건 발생
- 또 ‘간병 살인’…암 투병 아내 간병하다가
- 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자유 나침반·확장하는 동맹”
- 경찰, 10대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정식 수사 착수…4명 입건
- 손흥민, 맨유 상대로 리그 9호골…토트넘 구했다!
- “어딜 도망가!”…‘불의 못 참는’ 용감한 시민들 [잇슈 키워드]
- 전광훈, 광주서 5.18 왜곡 발언 반복 …오월 단체 “고발 방침”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아직은 ‘우왕좌왕’
- ‘대전 모범생’ 이진현 “대전 노잼 도시 아닙니다”
- 미국 1분기 성장률 1.1%로 급락…“경기 침체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