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 불출석… 오후 유동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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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 대표는 오후 출석해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김규태)에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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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 대표는 오후 출석해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김규태)에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연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용을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28일 오전 일정이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 열리는 유씨에 대한 반대 신문에 출석한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와 가까운 관계다. 유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작년 10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유씨는 이후 마음을 바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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