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장기간 폭언·욕설하면 철창 신세..'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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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장기간 폭언하고 욕설하면 철창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 씨는 장기간 수위 높은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재단은 2020년 10월 A 씨를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폭언·욕설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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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장기간 폭언하고 욕설하면 철창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 씨는 장기간 수위 높은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재단은 2020년 10월 A 씨를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해 형량이 유지됐고, 이달 초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폭언·욕설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 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민원인 중 13명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됐고, 16명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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