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로 수뢰, 수원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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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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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관련 업무 투명성과 국민 신뢰 훼손, 죄질 불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건축업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고 1억5000여만원을 기망해 편취하는 등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청탁해 범행이 이르게 됐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장안구 천천2지구 체육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높여주는 대가로 B씨에게 약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인이어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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