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로 수뢰, 수원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

변근아 기자 2023. 4. 28.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관련 업무 투명성과 국민 신뢰 훼손, 죄질 불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건축업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고 1억5000여만원을 기망해 편취하는 등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청탁해 범행이 이르게 됐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장안구 천천2지구 체육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높여주는 대가로 B씨에게 약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인이어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