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 사기 대응' 세미나…"임차인 연기 요청, 최대 6개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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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어제(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매 절차상 임차인 보호 방안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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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어제(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매 절차상 임차인 보호 방안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보좌관이란 경매와 같이 정형화돼 있고 법리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 판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재판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법원 직원을 말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기 기간은 3개월씩 최대 2차례, 또는 2개월씩 최대 3차례 등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임대인 송달 전 임차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실무 사례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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