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4.93% ↓…14년 만에 하락세

김대훈 2023. 4.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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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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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는 성남 단독주택 165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000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 혹은 상승했고, 대부분인 87.5%(43만2000여 호)는 공시가가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올해 공시가 하락으로 도민 혜택은 는다. 공시가는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 가액이 하락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는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다. 28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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