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유 판결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부석사-현재 부석사 동일성 찾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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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넘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쯤 만들어졌다가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국내로 들여오다가 발각된 이후 2016년 부석사는 불상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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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전체 지표조사, 시굴·발굴조사 포함 종합적 학술 연구
日 약탈, 다시 밀반입…항소심 "고려 서주 부석사, 현재 부석사 연속성 인정 어려워"
대법원 판단 앞두고 쟁점 주목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넘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부석사는 반환 소송 당사자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문헌을 중심으로 알려진 부석사의 역사성을 실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사찰 전체 사역 범위(3만 3천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술연구가 이뤄진다.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와 전통 사찰로 지정된 부석사는 677년(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무학대사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쯤 만들어졌다가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국내로 들여오다가 발각된 이후 2016년 부석사는 불상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경의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를 같은 곳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330년경 서주 부석사가 이 불상을 제작함으로써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주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원고에 이르기까지 동일성·연속성을 갖고 유지돼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석사가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부석사 문화재 조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처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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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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