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남 살해 후 베란다에 유기한 여성…징역 25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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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봉 휘둘러 살해후 한달 넘게 방치
대법“인간 존엄성 짓밟을 정도로 참혹”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동거 남성을 호신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씨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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