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일으킨 CFD 신규 가입·매매 차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일부터 전 종목 신규 매매 중단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았다.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KB증권의 경우 앞서 지난 24일 국내주식 CFD 종목군의 증거금률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며 거래를 막았다.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이다.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 “오늘 스폰 가능?”…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 - 시사저널
-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에…“남녀 바뀌었다면?” 지탄 쏟은 재판부 - 시사저널
- '학원가 침투' 마약에 칼 뺐다…한동훈 "과할 정도로 단속"
- “尹대통령, 나라 두 동강 내지 않으려 문재인 수사 자제” - 시사저널
-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 - 시사저널
- 이강인과 오현규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시사저널
- 임영웅, 새 오디션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