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파업 선언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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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계 파업 선언 등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서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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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휴·파업 대비…긴급상황점검반, 일일점검체계 운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계 파업 선언 등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갖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 비상진료팀, 지자체대응팀, 대외협력팀, 소통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서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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