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도 주기 싫어"사회초년생 23명 울린 임금체불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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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과외교습소,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퇴직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1631만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 대한 임금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검찰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세금으로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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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과외교습소,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퇴직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1631만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생한 피해 근로자들은 과외교습소 14명, PC방 9명으로 이들은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20~25세 청년들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 PC방을 운영했는데 벌금 전과만 15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건으로 A씨의 임금체불로 관해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접수한 건수도 약 400건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지급을 요구받으면 '곧 주겠다'는 말로 속인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해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고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 대한 임금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검찰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세금으로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체불한 임금 총액이 1631여만원으로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A씨의 동종범행 전력, 악의성 및 상습성 등 죄질을 고려해 구속수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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