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파업부터" 의료연대, 오후 2시경 총파업 일정 발표

정심교 기자 2023. 4.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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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 두 법안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하되 부분 파업부터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이어진 1차 단체장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와 시기·방법 △단식농성 순서 등 크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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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기다리며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수장이 대한조무사협회 텐트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 두 법안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하되 부분 파업부터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이날(28일) 2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이어진 1차 단체장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와 시기·방법 △단식농성 순서 등 크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우선 다음 주 '부분 파업'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총파업은 13개 단체 각 직역이 모두 같은 기간에, 부분 파업은 직역과 시기를 나눠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의 시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안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지 상황을 보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정원 이슈로 실시한 데 이어 4번째 총파업이 될 전망이다.

28일 김경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2시경 단체장 2차 회의를 통해 부분 파업과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파업 일정에 대해 정해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2차 회의에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식 농성도 기획하고 있다. 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단체장의 단식 농성은 기간에 따라 '투 트랙(two track)'으로 나뉜다. 우선 '무기한 단식 농성'은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돌입하기로 했다. 이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25일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그 밖의 단체장은 '단기간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대 관계자는 "1명당 1~2일씩 단식하며 패턴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 역시 다음 주부터 실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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