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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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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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피해의 심각성이나 죄질에 비해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해 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한 당·정·대 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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