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5월 1일 발행... 캐시백 3%

김원준 2023. 4.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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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음달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며, 캐시백 지급기간은 5~6월, 8~11월 6개월로 정해졌다.

대전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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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구매 한도 30만원, 캐시백은 5~6월·8~11월만 제공
- 복지대상자 한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땐 캐시백 10%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음달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며, 캐시백 지급기간은 5~6월, 8~11월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10%(기본 3%+추가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3월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순차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충전금 사용액의 1%를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사랑 기부제’를 5월 중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온통대전 카드도 별도 조치 없이 충전 및 결제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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