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한 70대 버스기사, 여중생 치고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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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70대 버스기사가 여중생을 친 뒤 그대로 주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8시8분께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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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못 한 채 계속 운행한 버스기사 입건
우회전 신호등 지켜야...없어도 우선 일시정지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70대 버스기사가 여중생을 친 뒤 그대로 주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8시8분께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뭔가 부딪치는 느낌은 들었지만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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