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서민대상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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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전세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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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전세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피해의 심각성이나 죄질에 비해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유 의원은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서명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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