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부리 걸린 줄 알았다"며 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

오장연 기자 2023. 4.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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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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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경기 김포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고,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도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A 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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