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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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부는 전날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이를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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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 0.77㎢ 규모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 재지정…세 번째 연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부는 전날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이를 연장한 것이다.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일 때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 수요가 높아 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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