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세번째 연장

이미연 2023. 4. 28.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부지.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년 단위인 지정 기간을 세 번째 연장한 것. 이를 해제할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6월 말 만료 예정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