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세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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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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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년 단위인 지정 기간을 세 번째 연장한 것. 이를 해제할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6월 말 만료 예정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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