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호 위해 경매 연기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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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보좌관 세미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이 신청한 매각기일 연기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전국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150명이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었다.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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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보좌관 세미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이 신청한 매각기일 연기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전국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150명이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었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주택(깡통주택) 피해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이 논의됐다.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기 기간은 최대 6개월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1회의 연기 기간을 3개월로 하고 2회까지 연기를 허용하는 방안' '1회 연기 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해졌다.
사법보좌관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직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사법보좌관 사이에서 적극 논의되고, 경매 실무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법원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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