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G손보 제재…"자회사에 자산 무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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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 무산양도 등 자회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MG손해보험에 제재를 가했다.
타인 명의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또 MG손보 직원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MG손보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해 모집수수료 총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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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인 명의 이용 보험계약 모집도 적발
금융사·직원에 총 43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 무산양도 등 자회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MG손해보험에 제재를 가했다. 타인 명의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MG손보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3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MG손보는 최근 약 2년동안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의 임차료·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이는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11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MG손보 직원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MG손보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해 모집수수료 총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자회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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