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면 정부가 30만원 줘요"···청년만을 위한 저축제도 다음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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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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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받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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