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접속장애’ 피해 보상...소상공인 한달 요금 감면
올해 초 두 차례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LG유플러스가 개인 고객 장애 시간의 10배 요금 감면, 소상공인 한 달 요금 감면 등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올 1~2월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 070 전화 서비스 등이 120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다.
28일 LG유플러스가 발표한 ‘종합 피해보상안’ 따르면, 통신 장애를 겪은 개인 고객 약 427만 명은 장애 시간 대비 10배 수준의 요금을 보상 받는다. 인당 평균 보상액은 1041원,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된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IPTV 등 모든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평균 3만1998원)을 6월 요금 청구에서 차감한다. 또,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한 사업자는 올해 안에 3개월 동안 15회의 블로그 홍보를 제공 받는다.
손님 이탈 등 피해를 겪은 PC방 사업자 2099명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차등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월 29일 32만3000원, 2월 4일 38만7000원이며, 사업자는 요금 감면(6~7월), 현금 지급(7~8월) 중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1일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 PC방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 측은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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