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의료대란 우려 점증...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2023. 4.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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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이후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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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의협 회장 단식투쟁 돌입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간협 "후보시절 약속"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이후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시기는 적절한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 할 가능성은 높다. 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7~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대는 또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면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당이 간호법 관련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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